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인터넷으로 운전면허증 갱신하기

by 퍼플재재 2023. 3. 23.

신랑이 최근 운전면허증을 갱신한다고 알아보길래 같이 갱신 과정을 살펴보게 되었다. 운전면허증은 한 번 취득한다고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갱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운전면허증 갱신과정에 대해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운전면허증 갱신을 해야 하는 이유

면허증을 보면 1종인 경우는 적성검사 기간, 2종은 갱신 기간이라고 나와 있다. 즉,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가 필요하고,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신체검사 없이 단순 면허갱신만이 필요한 것이다.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은 현재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최초 운전면허 취득자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격 후 10년이 지나면 갱신하도록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65세 이상 75세 미만은 5년, 75세 이상은 3년으로 갱신기간이 더 짧다.

 

갱신하는 방법

면허증 갱신 방법은 전국 면허시험장,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인터넷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참고 : 강남경찰서는 면허갱신 업무를 하지 않음)

우선 인터넷에서 갱신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자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운전면허증(모바일) 발급 탭에서 1종 보통 적성검사 또는 2종 면허증 갱신을 클릭하면 실명인증 후 사진을 등록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가능 시간은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10시까지 이다. 그러나 갱신 받은 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시험장 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야 하고 신청할 때 수령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수령하러 갈 때에는 반드시 기존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직접 방문 시, 운전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 * 4.5cm) 1매, 수수료를 챙겨 방문하면 당일에 갱신된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신체검사비용은 1종대형 / 특수 7,000원, 기타 면허 6,000원이다. 그러나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 확인 또는 진단서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니 직장인들이라면 정기적으로 진행했던 건강검진으로 간단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사진도 1장마나 필요하다.

 

 

갱신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하고 면허취소가 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기간을 체크하고 갱신을 해야 한다. 넋 놓지 않고 잘 챙겨서 갱신한 신랑, 칭찬해~~

댓글